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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범 29살 홍 모 씨의 범죄를 심각한 강력범죄로 규정해 얼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때마침 열린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총기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를 데리고 검찰 청사에 들어갑니다.
다른 피의자와 달리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탄사격장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권총과 실탄을 뺏어 달아났던 29살 홍 모 씨입니다.
[홍 모 씨, 피의자]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경찰은 총기 탈취 과정이 잔인했고 4시간 동안 시민이 불안에 떨었으며 모방범죄 가능성 때문에라도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동호, 부산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장]
"총만 탈취하면 되는데 중상을 입힐 정도로 잔인하고, 모방범죄 예방 차원에서…."
따라서 굳이 경찰이 얼굴을 가려줄 이유가 없는 강력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개 결정은 담당 경찰서 강력범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얼굴은 공개하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마침 열린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격장이나 총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임수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사격장) 점검부 관리부터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너무 형식적이고. 대부분 '이상 없음', '특이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경찰이 총기 탈취 범죄는 피의자 얼굴까지 공개하는 강력 범죄로 인식하면서 예방 노력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이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범 29살 홍 모 씨의 범죄를 심각한 강력범죄로 규정해 얼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때마침 열린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총기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를 데리고 검찰 청사에 들어갑니다.
다른 피의자와 달리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실탄사격장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권총과 실탄을 뺏어 달아났던 29살 홍 모 씨입니다.
[홍 모 씨, 피의자]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경찰은 총기 탈취 과정이 잔인했고 4시간 동안 시민이 불안에 떨었으며 모방범죄 가능성 때문에라도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동호, 부산 부산진경찰서 형사과장]
"총만 탈취하면 되는데 중상을 입힐 정도로 잔인하고, 모방범죄 예방 차원에서…."
따라서 굳이 경찰이 얼굴을 가려줄 이유가 없는 강력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개 결정은 담당 경찰서 강력범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얼굴은 공개하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때마침 열린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사격장이나 총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임수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사격장) 점검부 관리부터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너무 형식적이고. 대부분 '이상 없음', '특이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경찰이 총기 탈취 범죄는 피의자 얼굴까지 공개하는 강력 범죄로 인식하면서 예방 노력은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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