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대학로에 야외 식당 허용

[서울] 청계천·대학로에 야외 식당 허용

2015.08.18.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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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안에 청계천과 대학로에서도 음식점 앞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저녁 시간을 앞두고 영업 준비가 한창인 맥줏집.

가게 안에도 자리가 30개나 되지만 붐비는 시간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한창, 호프집 운영]
"바깥 자리가 다 차고 그다음에 안 자리가 차요. 특히 외국인분들은 지나가다가 가게도 예쁘니까 바깥에 먼저 앉으셔서 맥주 한잔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음식점이나 제과점이 가게 앞에 식탁과 의자를 내놓고 영업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서울시내에 잠실과 신촌, 두 군데뿐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에서도 올해 안에 옥외 영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해당 지역 업소 40여 곳이 혜택을 받고 점차 허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원 안에서 벼룩시장이나 농부시장 등도 열 수 있게 됩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이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의 경우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도시와 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를 개선합니다.

우선,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조정해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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