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일당 '무기징역' 선고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일당 '무기징역' 선고

2015.02.13.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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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고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군요?

[기자]
여고생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과 대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와 25살 허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25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5년이, 17살 양 모 양은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참혹했고,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실신한 피해자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아직 20대 중반으로 교화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충동조절 장애나 음주, 심리적 공황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7살 양 모 양은 대전 사건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돼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죄만 인정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여고생 15살 윤 모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대전에서도 47살 김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 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년에서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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