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서울]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2015.01.12.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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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를 살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지하철 1~8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에 보증금 500원을 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무기명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합니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교통카드 연 435억 원어치가 발급되는데 그동안은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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