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잔혹 살해 여중생에 중형

가출 여고생 잔혹 살해 여중생에 중형

2014.11.11.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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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출한 여고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3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재호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15살 양 모 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15살 허 모, 정 모 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는데 이 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여기서 장기와 단기형이라는 것은 최대와 최소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이번 선고의 경우 최대 9년 최소 6년의 형을 받았다고 보면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남자 공범들과 함께 숨진 피해자 15살 윤 모 양을 일주일간 감금해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폭력이 지속돼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했을때 상당한 충격이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숨진 윤 양은 지난 3월 가출을 하면서 여중생 3명과 또 다른 성인 남성 3명과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양은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했고 갖은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양은 지난 4월 10일 대구에서 이들의 집단 폭행에 의해 결국 숨졌습니다.

윤 양이 숨지자 이들은 숨진 윤 양을 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양을 살해한 뒤 신원을 감추기 위해 사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던 것으로 드러나 잔혹성때문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YTN 손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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