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국회 체포동의'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2012.07.17.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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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3번 구속, 3번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은 이제 네 번째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연한 모습으로 제시간에 법정에 나온 박주선 의원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백과 함께 구속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변화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구금돼있지 않으면 관계자 진술의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불법 선거'로 인해 불거진 전직 동장 자살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피고인 구속의 형식을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문에 앞서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를 맹비난하며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주선, 국회의원]
"1심 재판부의 구속하려는 의도를 항소심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고 효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장래 민주주의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는 시금석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법정 구속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3번이나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로 풀려났던 박 의원은 이번에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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