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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에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산불이 날 위험이 커집니다.
산림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경기 군포.
산등성이에서 잿빛 연기가 쉴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인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정전 피해가 나고 주민들에겐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길이 밤사이 잡히지 않아 17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축구장 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주말과 휴일도 산불 위험이 여전합니다.
[우진규/YTN 재난자문위원·기상청통보관 :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바람이 강한 곳도 있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산불 위험 등급이 전국적으로 '다소 높음'이나 '높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곳이든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안희영/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 : 지금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등산객이나 야영객이 많아 산림 주변에서 무심코 화기 사용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작은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 주변 화기 사용을 금지해주시고, 야영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원인 1위는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 주변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디자인 :정하림
화면제공 : 국립산림과학원
YTN 정혜윤 (jh03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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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에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산불이 날 위험이 커집니다.
산림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경기 군포.
산등성이에서 잿빛 연기가 쉴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인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정전 피해가 나고 주민들에겐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주말을 앞둔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길이 밤사이 잡히지 않아 17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축구장 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주말과 휴일도 산불 위험이 여전합니다.
[우진규/YTN 재난자문위원·기상청통보관 :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바람이 강한 곳도 있어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산불 위험 등급이 전국적으로 '다소 높음'이나 '높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곳이든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안희영/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장 : 지금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등산객이나 야영객이 많아 산림 주변에서 무심코 화기 사용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작은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 주변 화기 사용을 금지해주시고, 야영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원인 1위는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림 주변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디자인 :정하림
화면제공 : 국립산림과학원
YTN 정혜윤 (jh03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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