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량 침수 등 태풍 피해 보상은?

주택·차량 침수 등 태풍 피해 보상은?

2020.09.02.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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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LG헬로비전 영서방송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이 집터만 남긴 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를 끌어올립니다.

시설 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수확을 앞둔 과일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태풍 미탁 당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수많은 피해를 낳는 태풍.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먼저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이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와 비교적 지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 특약'을 들어놓으면 건물은 물론 TV 등 가재도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농업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상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와 농협 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보험료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내면 최대 천만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순철 / 원주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장 :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매년 몇 건씩 발생해요.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금지 지역 출입 등 운전자 과실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형일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지원팀장 :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있는데 이게 잠길 정도가 되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서 그 차는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침수 차량으로 판단합니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 피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주택 파손 시 최대 천6백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미뤄져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 '재해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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