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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생활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4년엔 국민 참여율이 28.4%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84.7%까지 오르면서 정책 확대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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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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