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유진그룹,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2025.12.04.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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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옛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승인이 이뤄진 게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의 최대 주주인 유진ENT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진ENT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심과 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했다며,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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