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하이브 vs 민희진 '진흙탕 분쟁'

반박에 재반박...하이브 vs 민희진 '진흙탕 분쟁'

2024.04.27.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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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최대 K팝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내부 갈등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격화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내부갈등.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반박, 재반박 거치면서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월요일부터 이런 사건이 쟁점화가 됐었는데요. 월요일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 하면 하이브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수들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브가 하이브라는 회사 하나가 있고 자회사 개념으로 해서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 중에는 플래디스라든지 쏘스뮤직 그리고 어도어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자회사 중에 어도어입니다.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민희진 대표라는 분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도어라는 회사에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감사의 이유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 현재는 경영권이 아무래도 80% 주주인 하이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취득을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 감사를 진행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바로 반박을 내요. 반박을 뭐라고 했었냐면 이 부분은 내가 탈취를 시도한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는 자회사들 중에 빌리프랩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하이브 자회사 중에. 그런데 이 빌리프랩에서 나온 걸그룹이 아일릿이 어도어의 걸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카피하는 것 같어서 이에 대해서 하이브에 이건 카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를 하고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방이 진행됐는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25일에 진행을 했고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최근에 하이브 측에서 기자회견 주장 사실관계 중에 이런 부분이 다르다.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앵커]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하이브는 내부 감사 결과 경영권 찬탈 시도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고 그게 사담일 수 없다. 반면 민희진 대표 측은 부대표 측과 나눈 사담이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공개됐던 메신저 대화록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현재 언론에 공개됐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문건과 그리고 대화 내용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화 내용은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흰색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민희진 대표 측에서 노란색 부분이 관계자,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관계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에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18% 어도어 회사의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하이브 측에서 매수하게 하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사가게 하는 것인데 그걸 돈을 주고 사 가라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현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도어에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어도어는 그 회사 내에 돈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가 된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도어라는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하이브가 80% 주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도어에 대해서. 하이브에 80% 주식을 팔라고 권유를 해서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된 주식을 민희진 대표가 현금을 마련을 했잖아요. 캐시아웃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현금으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이브의 지분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어도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노란색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박을 한 이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문건은 무엇이냐 하면 프로젝트 1945라고 해서 하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어도어에 대한 주식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문건인 것인데 이것이 공개가 되고 나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사담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가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나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지, 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영권 찬탈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일릿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니까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주장하고 있다. 이 앞뒤 문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하이브 측에서는 사담이라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 것이 제3자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화까지 한 것이 사담이라고 단정해서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측 간에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서로 처음에는 말로만 공방을 이어가다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대화 내용을 과연 수사기관이 어떻게 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담이다 아니다, 이건 제3자가 개입을 했고 장기간 같은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다. 어떤 데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한 부분을 배임으로 본다는 건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제3자한테 유출했다는 부분도 하이브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배임으로 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경영권 찬탈에 관해서도 나중에 법적인 쟁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형사에서든 민사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건이라든지 대화가 일부, 2개만 공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관계자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사담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담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의 문맥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형사적인 부분만 현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아마 대표이사 자리를 해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해임을 하게 되면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증거가 어떻게 싸움이 되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찬탈하려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찬탈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쟁점인데 이게 해임을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르거든요. 만약에 찬탈을 하려는 대표이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임을 하는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되느냐가 또 다른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주주 간 계약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노예계약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도어가 현재가 80%가 하이브가 주식을 갖고 있고 20% 정도, 18%가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 당시에 어도어가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냐면 하이브가 쏘스뮤직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쏘스뮤직에서 물적 분할을 한 것입니다. 회사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도어라는 회사가 생긴 것인데 생길 당시에는 하이브가 100% 주주였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작년 정도에 주식에 대해서 일부를 민희진 대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0% 중에 18%라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18%를 가진 다음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서 주주잖아요. 하이브도 주주고 민희진 대표도 주주가 됐는데 이걸 18%를 가져가면서 주주 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현재 양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고 계약서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아닌데 오랜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다. 경업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근무할 때 당시에 경업, 경쟁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직종에서 일하지 않겠다, 이게 경업금지조항인데 보통은 이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경업금지조항이 들어가 있고 퇴사 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법에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있고, 보통은 2년 동안퇴사 후 2년 동안은 유사 직종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기재가 되는데 이게 보통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6개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통상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쓰는 거니까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주주 간 계약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경업이 금지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퇴사를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작되는 지점이 근무를 하면 안 되는 시작되는 지점이 주주면 계속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희진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은 18% 중 13%에 대해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내 것을 사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팔면 되게 돼 있는데 나머지 5% 정도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판매할 수 있는 시점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5% 때문에 계속 주주로 남아있게 되면 경업을 계속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하이브 측에서는 그 부분이 계약서상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계약서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그러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희진 대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해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공방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방이 이어지면서 팬분들도 상당히 많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아이돌들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아무래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돌들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단 르세라핌 같은 경우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르세라핌 측 기획사인 쏘스뮤직에서는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문도 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실명이 거론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인 소송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하이브나 민희진 대표 양쪽 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서 14시간여 장기간 조사를 펼쳤습니다. 이게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에 8개월 만에 이뤄진 사실상의 첫 조사라고 하는데 사건 개요 짚어주시죠.

[김성수]
2023년 7월경에 채 상병이 해병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병대에서 굉장히 폭우가 심하다 보니까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종자 수색작업을 함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색작업을 하던 중에 해병대 대원들 중 5명이 급류에 휩쓸리게 되고 그중 1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망한 분이 채 상병으로 알려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 상병의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망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를 수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해병대수사단에서 8명 정도가 피의자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걸 경찰에 이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다음에 갔던 수사기록을 다시 국방부에 요청해서 받아오게 됩니다. 받아오게 되고 이 받아온 다음에 처음에 당초에는 8명 정도가 관계자인 것 같다라고 피의자를 봤었는데 이게 2명으로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으로 축소된 부분에 관해서 수사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가 계속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관련자 중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사를 14시간이나 받으면서. 14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질문이 많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가 사실상 첫 소환조사였잖아요. 주요 핵심 피의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명 정도만 짚어볼게요. 유재은 법무부 관리관. 어제 있었고. 그리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인데 두 사람 각각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가 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이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수사기록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돌아올 당시에 이때 당시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수사가 8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사기록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어떤 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박경훈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이게 수사기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경찰에 넘어갈 때는 8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당사자, 직무대리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직무를 한 당사자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줄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줄인 사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줄이게 된 결정에 있어서 누군가의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이자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유재은 관리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이랑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 조사에서 왜 통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캐물었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지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 즈음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회수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관여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유재은 관리관이 받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재은 관리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그에 근거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시원 비서관이라든지 추가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통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사실상 첫 피의자 소환조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조금 전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김계환 사령관이나 임성근 사단장 같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이게 수사외압 의혹이 있는 것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관계를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어느 정도의 정보 공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지금 같이 관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윗선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법 처리하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특검법이 처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는 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은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어디까지 어떤 죄명에 대해서까지 특검을 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죄명에 대해서 만약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이첩을 할지 어디까지 그러면 수사를 공수처에서 직접 할지, 특검에서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다른 주제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난 25일 이틀 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패륜 행위를 한 자녀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앞으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부모님이 떠나시거나 하면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1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1.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만약에 특정 상속인한테만 재산을 주겠다. 아니면 상속인들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내가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 유언을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원래 받을 게 2분의 1이었다고 하면 2분의 1 중의 절반인 4분의 1은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이런 게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이 일부 부분이 위헌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헌법 불합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상속인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떠나시면 자녀가 있으면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위에 계신 분들이 2순위가 되는 것이고 이분들도 안 계실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사촌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순위, 2순위분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형제자매만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떠나셨는데 이분이 형제자매한테 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유언으로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제3자가 다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그러면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절반이었다,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그중의 3분의 1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1이죠. 6분의 1은 이 사람한테 다시 소송을 해서 내가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있으니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헌재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런 가족의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인들이 내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 같이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현재 정서에 맞지 않다, 세태에 맞지 않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해서 바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라든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님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상속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언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상속이 되는데 상속을 받을 때는 만약에라도 돌아가신 분을 실제 살해한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부당하잖아요. 아니면 이분에게 상해를 입혀서 돌아가시게 한 이런 분들이 상속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분에는 이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겁니다. 대신에 헌법불합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서,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당장 없애면 법적인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두되 빨리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바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상속을 받을 때 특히 부모님께 떠나신 분께 잘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다 댔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줘요. 그래서 원래는 5:5로 가져가야 되는데 기여가 많은 사람은 6:4, 7:3 이렇게 해서 이분이 더 많은 망자, 떠나신 분한테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데 유류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상속을 받을 때보다 유류권을 청구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변경을 해야 되거나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개정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만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 보도들 보니까 패륜 가족들 상속권 박탈된다, 이런 설명들이 많던데 그러면 연을 끊은 가족들, 아예 상속 못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상속권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류분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이라는 것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속분에 대해서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상속을 받게 되는 거니까 상속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륜 가족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살해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민법에서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쟁점이 됐던 것은 유기했던 가족들 있잖아요.

[앵커]
2019년 구하라 씨.

[김성수]
그렇죠. 그런 유기했던 가족들에 대해서도 상속이 인정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유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류분이 쟁점이 됐던 것이 아니고 상속분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것이고 이 상속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으니까 민법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검토를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상속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런 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말씀해 주신 법안이 20대 국회 때는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21대에서는 아직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2대에서는 속도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지금 21대는 국회의원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22대에 그러면 지금 헌법불합치 때문에라도 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한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을 할 때 유류분도 상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그러면 추가적인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동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인 이슈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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