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착수..."위법 확인 시 수사 의뢰"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착수..."위법 확인 시 수사 의뢰"

2023.03.30. 오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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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문체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 위반을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문체부가 살펴보겠다는 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예술인 권리 보장법입니다.

13조에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해당 조항에는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예술인에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관련 부서 직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출범했는데요.

그제(28일) 한국 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나 계약 문건을 열람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출판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분쟁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태 등 문화출판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문체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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