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인데 검역은 '허술'

[CJ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인데 검역은 '허술'

2019.11.10.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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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ASF 발생국 축산가공품 반입 금지
경기 특사경, 해외 불법 축산물 판매 20곳 적발
ASF 발생국 축산 가공식품 반입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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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두 달여가 돼 갑니다.

정부의 초강력 방역태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CJ헬로 나라방송 이지훈 기잡니다.

[기자]
안성의 한 수입식품 판매업소.

경기 특사경 단속원이 냉장고에서 무언가 수상쩍은 제품을 발견합니다.

한글 표시라곤 하나도 없는 정체 불명의 제품들.

러시아산 소시지입니다.

러시아는 2007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로 시판 중인 소시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업소에서만 2주 동안 러시아산 소시지가 팔려나갔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축산 가공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양돈농가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역절차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갖고 양돈농가에 들어갈 경우에 그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6월에도 해외 축산 식품을 몰려 들여와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소시지와 냉동 양고기 등 153개 품목을 수거했는데, 모두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최근엔 중국을 다녀온 관광객이 들여온 소시지와 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공항 검역대에서 적발됐지만 이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모두 19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오가는 노선에 대해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만든 돼지고기 축산품을 반입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TV뉴스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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