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군 소음법' 통과..."보상금 줄고 규제만 늘어"

[CJ헬로] '군 소음법' 통과..."보상금 줄고 규제만 늘어"

2019.11.09. 오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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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해 보상 가능해져"
소음 영향 측정해 1·2·3종으로 구역 지정
"고도·건축행위 제한…개발과 부동산경기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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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군 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를 고대했던 피해 주민들이 법 통과로 오히려 보상금이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CJ헬로 대구방송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값진 성과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나은 /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 : 저희들이 피해받는 만큼만 어느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건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에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지금까지 소음대책 지역 주민 1인당 월평균 28,000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 이 금액에서 21.4%가 줄어든 22,000원을 1인당 월평균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주민들 의견 하나 묻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승대 / 비행공해대책위원장 : 지금 있는 것은 10년 전 민사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정한 겁니다. 10년이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라도 최소 20% 이상 오른 물가를 반영해서 법이 출발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조항을 넣어놓고 시작해야 (보상금)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게다가 이번 군공항 소음법 통과로 소음 영향도를 측정해 1, 2, 3종으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1종엔 군사시설만 2종엔 공장, 3종엔 준공업 지역과 상가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기존 고도제한도 있는 데다 건축 행위까지 제한받으면, 지역 개발과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공군, 미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와 수원 등의 시민단체도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분쟁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뉴스 권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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