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2019.09.26.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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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논란이 돼 온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10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습안을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을 보면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021년부터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명성교회는 부자세습을 무효로 한 지난달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에 있었던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결정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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