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제도 뜯어고친다..."조사 확대해야"

문화재 조사 제도 뜯어고친다..."조사 확대해야"

2017.09.30.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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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최근 난개발과 문화재 훼손을 부추기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문화재청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국내 고고학 전문가 300여 명의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수년 동안에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됐는지 여부도 모른 채 땅을 파헤치고 있는 "깜깜이 공사"인 셈인데요.

현행법상 사업면적 3만 ㎡ 미만 공사는 문화재 지표 조사 의무가 없어 난개발 위험이 높다는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의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는 즉각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재청은 관련 제도를 시행 18년 만에 종합적으로 손질할 뜻을 비쳤습니다.

[곽수철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 이번 언론에서 제기된 3만 ㎡ 미만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법령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YTN이 한국고고학회와 공동으로 학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311명 중 302명, 즉 97%는 그동안 3만 ㎡ 미만 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별해, 문화재 지표 조사를 전면 실시하자는 의견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면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그다음으로 많이 찬성했습니다.

국가 대신 민간기관이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를 맡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물었습니다.

조사는 민간기관이 하되, 시굴과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인 형태인 발굴기관들을 공 기관으로 전환헤야한다는 의견도 대다수였습니다.

[이남규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한국 고고학회장 : 발굴 제도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적어도 국가가 지표조사만이 아니라 시굴조사까지 공영화를 실시하고,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가 문화재 발굴을 주도하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

모처럼 공론화된 제도 개선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의 블필요한 부담도 최소화하고,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함형건[hkhah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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