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구기관 산재 떠넘기기...파견법 위반

단독 정부 연구기관 산재 떠넘기기...파견법 위반

2019.10.23.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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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다수 파견법 위반
"행정상 실수, 연구소가 파견근로자 안전 책임져"
2018년 과기부 국감에서 똑같은 내용 지적
과기정통부, 관리 소홀 책임 면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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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파견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을 면키 힘들어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작성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안전 조치나 산재보상을 파견사업주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산재 발생 시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준현 /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 파견 계약의 특성상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하고 배려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용자라고 정의해서….]

YT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파견 계약서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이같이 파견법을 위반했습니다.

기초과학과학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해당 연구기관 대부분은 행정상의 실수라며, 파견근로자의 안전은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팀장 : 저희 기관은 파견 근로자도 직접 근로자와 같게 기관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계약서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계약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지만, 1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관리 소홀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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