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문자·카톡으로 받는다

자동차 과태료 문자·카톡으로 받는다

2019.02.14.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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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같은 공공기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일부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보통신분야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3건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고지서.

이런 고지서는 현재 우편을 통해 전달되지만, 수신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선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데, 이게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해 준 겁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심장질환자 관리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로 파악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원 안내 등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데, 국민 건강증진 차원상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포함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내원 안내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길영준 / 심전도 장치 개발사 대표 : 최근에 나온 애플워치4보다 저희가 양산 준비나 기술 개발을 훨씬 먼저(2015년) 했습니다.]

먼저 했으나 허가라는 규제, 원격의료라는 규제에 막혀 여태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었고요.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3건의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했습니다.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5G 시대를 맞아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기업들에 혁신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며….]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건수는 총 9건.

정부는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6건은 다음 달 초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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