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간' 장기이식 임상 임박...법 없어 좌초 위기

'돼지→인간' 장기이식 임상 임박...법 없어 좌초 위기

2018.10.17.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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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연구진이 준비하고 있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명 '이종이식' 계획안이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종이식과 관련한 국내 법적 기반이 미비해, 실제 환자 임상시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슐린을 생산하는 돼지의 장기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일명 돼지 췌도 이종이식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국제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진행 예정인 임상시험에 대해 과학적 준비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이 앞서 원숭이에게 돼지 췌도를 이식해 효능을 확인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돼지 췌도 임상시험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각국의 관련법을 따르도록 하고 하는데,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피어슨 / 세계이종이식학회 윤리위원장 : 이종이식 국제전문가 심의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당국이 한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합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식받은 환자를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박정규 /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장 : 감염병예방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종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범주에 속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도 추적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연구팀은 내년 1월 당뇨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돼지 췌도 이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 10명 중 1명만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식용 장기는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 부족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종장기 이식이 계획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좌초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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