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은 '경제발전' 도구?..."헌법 속 과학 위상 바꾸자"

과학은 '경제발전' 도구?..."헌법 속 과학 위상 바꾸자"

2018.03.12.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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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3일)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만든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과학계에서도 국가의 근간, 헌법에 담긴 과학기술의 위상을 이번 개헌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단계에 있던 당시 과학기술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조항은 오히려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이라도 경제발전과 연결돼야 하고, 현장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의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현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과학기술은 경제뿐 아니라 우리 환경 의료 국방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너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기술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계는 이번 개헌에서 문제의 127조 1항부터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경제발전이라는 단어 대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독립적 가치를 담은 문구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전문과 총강에도 과학기술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뒤에 과학기술을 삽입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명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 (이번 개헌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리는 것을 사회적 기본권으로써 명시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지금,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경제 논리에 갇혀있던 과학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개헌을 통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과학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YTN science 양훼영[hw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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