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혼외 성관계 남녀 채찍 140대 태형

인도네시아 아체주, 혼외 성관계 남녀 채찍 140대 태형

2026.01.31.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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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 등을 하다가 적발된 남녀가 역대 가장 수위가 높은 공개 태형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이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반다아체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다른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습니다.

여성은 태형 집행 후 기절해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남녀 피고인이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를,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그동안 집행한 태형 가운데 최고 수위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는 2001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아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 동성애,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도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의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다만 친고죄여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해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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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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