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챗봇 때문에 숨져"…美 엄마 소송에 구글·캐릭터AI 합의

"아들 챗봇 때문에 숨져"…美 엄마 소송에 구글·캐릭터AI 합의

2026.01.08.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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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인공지능(AI) 챗봇과 대화에 깊이 빠진 아들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제기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AI)’를 운영하는 캐릭터 테크놀로지스와 구글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메건 가르시아가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콜로라도·뉴욕·텍사스주 등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은 각 주 연방 법원의 판사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캐릭터 AI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담았다. 가르시아는 소장에서 자신의 14살 아들 수웰 세처 3세가 캐릭터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지나치게 몰입한 뒤, 정서적·성적 학대에 가까운 관계에 노출됐으며, 결국 2024년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또 구글이 2024년 캐릭터 AI의 공동 창업자들을 영입하는 등 해당 스타트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챗봇 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캐릭터 테크놀로지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구글 역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미국 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AI 서비스의 안전 장치 강화와 규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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