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핵 잠수함 건조 위해 별도 협정 합의"

위성락 "한미, 핵 잠수함 건조 위해 별도 협정 합의"

2025.12.19.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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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도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굉장히 의욕적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사흘간 일정을 마무리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가 별도의 협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YTN 특파원과 만나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다룰 협정을 만드는 데 양국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정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의 엄격한 규정 때문에, 한국은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우리보다 앞서 핵 추진 잠수함을 약속받은 호주처럼 우리도 핵 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한 우회로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위 실장은 또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진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실무선, 실무진 간에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 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고 특히 미국 측과 북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미국이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북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 수권법에 한국 조선기업 우선 고려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우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하면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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