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핵잠 건조 위한 원자력법에 따른 예외 협정 만들기로 합의"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핵잠 건조 위한 원자력법에 따른 예외 협정 만들기로 합의"

2025.12.19.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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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처럼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미 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뉴욕에서 YTN 특파원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과 대북 대화 가능성 모색과 관련해 미국 측과 만나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 굉장히 의욕적이어서 앞으로의 방안, 시점 등에 대해서 좋은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 방문 이후 위 실장은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 컨소시엄의 수주를 지원하는 외교 활동을 위한 행보로 추정됩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호주의 사례처럼 한국도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데 양국 간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합의에 따른 후속 처리, 규정 변경과 관련해 좋은 협의를 가졌고, 진전이 있을 것이며 실무진 간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지금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 한국 조선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고, 한미 간에 따로 협의가 앞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양국 간 협의하기에 따라 어떻게 될지가 달려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확장 억제를 확고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NCG, 핵 협의 그룹 협의가 진행됐고 확장 억제에 관한 전략 협의 그룹으로 한미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과 유엔의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지만, 주유엔 미국 대표부나 북한 대표부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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