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DC 시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 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천 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는데 이들은 워싱턴DC 자체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오하이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의 주 방위군에서도 차출됐습니다.
이들 병력은 시내 번화가와 지하철역, 공원 등을 순찰했으며,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미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DC의 범죄가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고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다른 진보 성향 도시에도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주 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국방부가 시 정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워싱턴DC의 주 방위군을 비군사적인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에 소속된 주 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방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DC 시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 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천 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는데 이들은 워싱턴DC 자체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오하이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의 주 방위군에서도 차출됐습니다.
이들 병력은 시내 번화가와 지하철역, 공원 등을 순찰했으며,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미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DC의 범죄가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려고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다른 진보 성향 도시에도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주 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국방부가 시 정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워싱턴DC의 주 방위군을 비군사적인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에 소속된 주 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방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