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 원 넘게 환급 해야할수도"

미 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 원 넘게 환급 해야할수도"

2025.11.07. 오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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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면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가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현지 시간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천억 달러, 약 145조 원이 넘고 2천억 달러, 290조 원보다는 작거나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할 경우 그 금액이 1천 억달러, 약 1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금액 자체가 크고 워낙 많은 기업이 관련돼 있어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에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만 자동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관세를 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면서 환급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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