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비상권한' 공방 치열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비상권한' 공방 치열

2025.11.06.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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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벌였습니다.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대법원 결정은 미국 안팎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 변론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 지였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가 비상 권한을 사용한 건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D. 존 사우어 / 미 법무차관 : 외국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규제 목적의 관세이지, 세수 확보를 위한 관세가 아닙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닐 카티알 / 미 중소기업 측 변호사 : 오직 의회만이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는 결국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일 뿐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존 로버츠 / 연방대법원장 :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 있지만, 그 수단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리할 경우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돼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관세 정책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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