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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입항 수수료 제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10일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1톤에 46달러로 설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1톤에 14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1톤에 46달러로 바꿨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미국이 원래 겨냥했던 중국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냈지만, 이번 발표에 수수료를 특정 국가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액화천연가스 수출업자가 USTR이 정한 만큼의 LNG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으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기존 발표에는 이 비중을 맞추지 못할 경우 USTR이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월에 제안했던 대로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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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1톤에 14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1톤에 46달러로 바꿨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를 미국이 원래 겨냥했던 중국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냈지만, 이번 발표에 수수료를 특정 국가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액화천연가스 수출업자가 USTR이 정한 만큼의 LNG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으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기존 발표에는 이 비중을 맞추지 못할 경우 USTR이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와 함께 지난 4월에 제안했던 대로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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