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포함 '최대 50%' 관세 인상안 11월 말까지 보류

멕시코, 한국 포함 '최대 50%' 관세 인상안 11월 말까지 보류

2025.10.10.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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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중국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최고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멕시코 의회가 관련 논의를 11월 말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하원 원내대표 협의체 의장이며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 원내대표인 리카르도 몬레알 의원은 현지시간 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방안을 의원들이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보류한 뒤 11월 말에 다루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나당은 연방하원 500석 중 253석, 연방상원 128석 중 67석 등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몬레알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블룸버그의 요청에 멕시코 경제부는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모레나당의 한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관세 승인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멕시코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지난달에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현재 0∼35%대 품목별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멕시코를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2023년 기준 76조 원 상당)으로 둔 한국도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이에 해당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리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역 긴장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 구상은 처음 의회에 제출될 때는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원들은 이를 분리해서 따로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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