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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등에 이어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에도 군대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첫 번째 주 방위군 병력이 시카고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권 기자!
시카고 외곽에 병력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럼 본격적인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봐야 하죠.
[기자]
시카고에 파견된 텍사스주 방위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계신 데요,
장소는 시카고에서 88km 떨어진 엘우드에 있는 육군 예비군 센터입니다.
텍사스주 방위군의 휘장을 단 군인들이 오가는 모습, 또 각종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내려지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구체적 행선지는 밝히지 않은 채 소총으로 무장한 방위군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텍사스주 방위군 4백 명과 함께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방위군 3백 명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 병력의 구체적인 임무와 작전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 연방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란법'을 거론했다면서요.
[기자]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과거에도 (반란법이)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를 보세요. 시카고는 훌륭하지만,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주지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은 폭동이나 내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연방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1992년 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발동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치안 유지엔 군대를 투입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의 예외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거론하는 건 주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오리건주에서는 오리건주가 아닌 캘리포니아의 주 방위군을 동원하려는 꼼수까지 차단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대 투입이 임박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당국도 주 방위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각 내일 관련 심리가 열리고 이르면 이틀 뒤 소송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여기에 맞서 아예 반란법을 동원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경고인데요.
만일 반란법을 발동할 경우, 역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고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투권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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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등에 이어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에도 군대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연방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첫 번째 주 방위군 병력이 시카고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권 기자!
시카고 외곽에 병력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럼 본격적인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봐야 하죠.
[기자]
시카고에 파견된 텍사스주 방위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계신 데요,
장소는 시카고에서 88km 떨어진 엘우드에 있는 육군 예비군 센터입니다.
텍사스주 방위군의 휘장을 단 군인들이 오가는 모습, 또 각종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이동식 화장실이 내려지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구체적 행선지는 밝히지 않은 채 소총으로 무장한 방위군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텍사스주 방위군 4백 명과 함께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 방위군 3백 명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 병력의 구체적인 임무와 작전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 연방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란법'을 거론했다면서요.
[기자]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과거에도 (반란법이)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를 보세요. 시카고는 훌륭하지만,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주지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은 폭동이나 내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연방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1992년 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발동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치안 유지엔 군대를 투입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의 예외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거론하는 건 주 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오리건주에서는 오리건주가 아닌 캘리포니아의 주 방위군을 동원하려는 꼼수까지 차단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대 투입이 임박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당국도 주 방위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각 내일 관련 심리가 열리고 이르면 이틀 뒤 소송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요,
여기에 맞서 아예 반란법을 동원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경고인데요.
만일 반란법을 발동할 경우, 역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고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투권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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