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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가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미국과 무역협정 타결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반도체·의약품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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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미국과 무역협정 타결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반도체·의약품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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