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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현지 시간 22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33)라는 남성이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붉은색 레이저 빔을 쏴, 이륙 중이던 마린원에 조준하는 모습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이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윙클러는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장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 벌금 최대 25만 달러(약 3억5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과태료 최대 3만2천 달러를 물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위가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과 방향 감각을 잃을 위험을 초래했고, 해당 항공기가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헬기와 공중 충돌할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고 평소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춘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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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윙클러는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장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 벌금 최대 25만 달러(약 3억5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과태료 최대 3만2천 달러를 물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위가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과 방향 감각을 잃을 위험을 초래했고, 해당 항공기가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헬기와 공중 충돌할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윙클러는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고 평소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춘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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