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 또 합의로 해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소송 또 합의로 해결

2025.09.17.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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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을 또 합의로 해결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서류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모델3 차량 오토파일럿 작동 중 교통사고로 숨진 10대 소년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 배심원단 재판을 앞두고 최근 원고 측과 비밀리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약 한 달 뒤 시작될 예정이던 배심원단 재판은 취소됐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2019년 테슬라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인 벤저민 맬도나도 측입니다.

맬도나도와 15살 아들 조바니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가다 차량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 깜빡이를 켰는데, 몇 초 뒤 테슬라 모델3 차량이 뒤에서 돌진해 들이받으며 차량이 뒤집혀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맬도나도의 아들은 조수석에서 튕겨 나와 크게 다친 끝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는데 대부분 합의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말∼8월 초 플로리다 주에서 이례적으로 열린 배심원단 재판에선,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피해자들에게 약 2억4천3백만 달러(약 3천4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테슬라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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