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50% 관세 적용 철강 파생제품 또 확대 수순...의견 수렴 개시

미, 50% 관세 적용 철강 파생제품 또 확대 수순...의견 수렴 개시

2025.09.17.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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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상무부는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체 등이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자동차 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습니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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