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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 소송 심리를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관세 부과에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11월 첫 주 구두변론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한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매긴 관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무역법 301조와 11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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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관세 부과에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심 판결에 상고하면서,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11월 첫 주 구두변론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마약 유입을 이유로 부과한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매긴 관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일정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번 소송과 무관하며, 무역법 301조와 11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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