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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반간첩법 관련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대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이 구금된 사례 등을 근거로 주의사항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외무성은 특히 중국 정부가 간첩 조직으로 인정한 일본 정보기관 직원과 접촉해 금전을 주고받으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당국은 과격 단체를 조사·감시하는 기관인 일본 공안조사청과 일본인의 관계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안조사청과 접촉하면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무성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에 들어가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나 무허가로 지질, 고고학, 생태 조사를 하는 행위도 반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무단으로 통계 조사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서 학술 조사를 했다가 붙잡힐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 7월 간첩 협의 등으로 체포된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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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지난 7월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이 구금된 사례 등을 근거로 주의사항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외무성은 특히 중국 정부가 간첩 조직으로 인정한 일본 정보기관 직원과 접촉해 금전을 주고받으면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당국은 과격 단체를 조사·감시하는 기관인 일본 공안조사청과 일본인의 관계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안조사청과 접촉하면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무성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에 들어가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나 무허가로 지질, 고고학, 생태 조사를 하는 행위도 반간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무단으로 통계 조사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서 학술 조사를 했다가 붙잡힐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지난 7월 간첩 협의 등으로 체포된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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