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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시위 진압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민병대법은 미국에서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과 연방 정부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재임 중인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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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법은 미국에서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진행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에 맞서 폭력시위가 벌어지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한 뒤 LA에 투입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도 배치해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과 연방 정부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카고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재임 중인 다른 대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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