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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 당국이 자율주행 관련 사고 보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전기차업체 테슬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19일 테슬라의 자율주행·첨단주행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 보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딩 제너럴 오더'는 자율주행시스템과 첨단주행보조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 등이 일정 기한 안에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보고한 사고의 대부분은 규정상 사고 이후 1일 또는 5일 이내에 보고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테슬라가 제출한 사고 내용은 보고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 자체 데이터 수집 문제 탓에 보고 지연이 빚어졌다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미 교통 당국은 그러나 감사 질의를 개시해 보고 지연의 원인과 지연의 범위, 테슬라가 도입한 조치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제출한 보고서들이 규정상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광고하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벌여 왔습니다.
또 테슬라가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 자율주행 무인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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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보고한 사고의 대부분은 규정상 사고 이후 1일 또는 5일 이내에 보고를 제출했어야 했지만 테슬라가 제출한 사고 내용은 보고 시점보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 자체 데이터 수집 문제 탓에 보고 지연이 빚어졌다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미 교통 당국은 그러나 감사 질의를 개시해 보고 지연의 원인과 지연의 범위, 테슬라가 도입한 조치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제출한 보고서들이 규정상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광고하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벌여 왔습니다.
또 테슬라가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작한 자율주행 무인택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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