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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407개 파생 제품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시간 19일 홈페이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국은 이번 조처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과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와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자료를 내고 냉장·냉동고와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에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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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국은 이번 조처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과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와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자료를 내고 냉장·냉동고와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에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과 엔진 부품도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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