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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 그동안 한국 등과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조정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지난 4월 부과된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습니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았던 타이완은 20%로 낮아졌고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는 19%, 필리핀은 19%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협상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 인도에는 25%, 브라질에는 기존 10%를 포함해 50%가 적용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으로부터 7일 이후인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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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습니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았던 타이완은 20%로 낮아졌고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는 19%, 필리핀은 19%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협상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 인도에는 25%, 브라질에는 기존 10%를 포함해 50%가 적용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으로부터 7일 이후인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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