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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CJ는 현지 시간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ICJ는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시급하고 존재론적 문제라며,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기후변화 피해와 관련해 국가 사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ICJ에 각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CJ는 국가 사이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판결뿐 아니라 조언 요청을 받으면 자문 의견을 내는데,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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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시급하고 존재론적 문제라며, 기후변화 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이 인권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기후변화 피해와 관련해 국가 사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ICJ에 각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CJ는 국가 사이 국제법상 분쟁에 대한 판결뿐 아니라 조언 요청을 받으면 자문 의견을 내는데,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정부 정책과 법원 판결, 국제법 해석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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