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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교통공사(RATP)가 현지 시간 2일부터 무임승차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배로 인상합니다.
르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교통공사(RATP)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이나 트램, 버스를 탔다가 적발되면 종전 50유로(7만8천 원)였던 과태료를 이날부터 70유로(11만 원)로 올려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못 내면 추후 120유로(약 18만 원)를 내야 합니다.
나비고 교통카드를 충전했거나 티켓을 사고도 버스나 트램 안에서 인증하지 않으면 5유로(8천 원)던 과태료를 앞으로 15유로 내야 합니다.
15유로를 검표원에게 즉시 내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는 65유로(10만 원)로 껑충 뜁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담배나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기존엔 68유로(10만6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135유로(21만 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RATP는 "연간 170만 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전체 교통망에서 발생한다"며 "연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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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고 교통카드를 충전했거나 티켓을 사고도 버스나 트램 안에서 인증하지 않으면 5유로(8천 원)던 과태료를 앞으로 15유로 내야 합니다.
15유로를 검표원에게 즉시 내지 않으면 추후 과태료는 65유로(10만 원)로 껑충 뜁니다.
대중교통 내에서 담배나 전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기존엔 68유로(10만6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135유로(21만 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RATP는 "연간 170만 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전체 교통망에서 발생한다"며 "연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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