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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조치를 하루 만에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현지시각 23일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시각 22일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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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시각 22일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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