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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자국을 거쳐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물품에 통과세 10%를 부과해 아프간 업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가 전했습니다.
톨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은 최근 농업용 기계와 기중기 등 5종류의 새 범주에 속하는 아프간행 물품에 통과세 10%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과세 부과 대상 품목은 주로 기계류입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공동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의 대표인 나키불라 사피는 "파키스탄 당국이 보내온 서한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품목이 통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며 파키스탄 측 조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압둘 자바르 사피 카불기업가협회 회장은 "파키스탄이 경제적 이유를 명분으로 통과세를 물리는 것은 국제규정 위반"이라며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프간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프간 경제 전문가인 압둘 자후르 무다베르는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인해 겪는 정치적 긴장을 감안하면 아프간의 대안은 이란 차바하르항을 통한 무역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 언론들은 자국의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저관세가 오용되는 것을 막고 파키스탄 세수를 늘리며 파키스탄 무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륙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로를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계기로 무력충돌을 빚었다가 국제사회 중재로 겨우 휴전에 들어간 상태로 앙숙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테러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남동단의 차바하르항에서는 인도가 선착장을 장기 임차한 상태로 아프가니스탄은 차바하르항을 통해 인도로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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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연방국세청(FBR)은 최근 농업용 기계와 기중기 등 5종류의 새 범주에 속하는 아프간행 물품에 통과세 10%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과세 부과 대상 품목은 주로 기계류입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공동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의 대표인 나키불라 사피는 "파키스탄 당국이 보내온 서한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품목이 통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며 파키스탄 측 조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압둘 자바르 사피 카불기업가협회 회장은 "파키스탄이 경제적 이유를 명분으로 통과세를 물리는 것은 국제규정 위반"이라며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프간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프간 경제 전문가인 압둘 자후르 무다베르는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인해 겪는 정치적 긴장을 감안하면 아프간의 대안은 이란 차바하르항을 통한 무역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 언론들은 자국의 이번 조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저관세가 오용되는 것을 막고 파키스탄 세수를 늘리며 파키스탄 무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륙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로를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를 계기로 무력충돌을 빚었다가 국제사회 중재로 겨우 휴전에 들어간 상태로 앙숙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테러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남동단의 차바하르항에서는 인도가 선착장을 장기 임차한 상태로 아프가니스탄은 차바하르항을 통해 인도로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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