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트랜스젠더 군인 자진신고 안하면 식별 후 강제전역"

미 국방 "트랜스젠더 군인 자진신고 안하면 식별 후 강제전역"

2025.05.09. 오전 10: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국 국방부가 현지시간 8일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천 명을 즉시 전역시키기로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 '성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현재 '성 위화감'(gender dysphoria·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자진 전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진 전역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전역 시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난 6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그러면서 "성 위화감을 겪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군인 약 1천 명에 대한 자진 전역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현역 부대 군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예비군 부대 군인에 대해서는 7월 7일까지 트랜스젠더 자진 전역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과거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식별한 뒤 강제 전역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해 12월 9일 기준으로 현역과 주방위군, 예비군을 합해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군인이 4천240명이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치료, 성별 확인 호르몬 치료, 성별 확인 수술, 기타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은 5천200만 달러(약 730억 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