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 '원조'...일본의 대책은? [앵커리포트]

치매 머니 '원조'...일본의 대책은? [앵커리포트]

2025.05.07.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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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들의 자산이 동결돼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서 등장한 건데,

5~6년 후엔 이 '묶인 돈'이 일본 GDP의 40%에 이를 거란 전망까지 나올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가족신탁이 활성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제도인데요.

금융기관에 전용 신탁계좌를 만들어 계약 내용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관리만 하되 매각은 하지 말라'거나 예금 용도를 '본인 생활비와 손주들의 교육비'로 특정해서 제한할 수 있죠.

위탁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할 의무가 있고,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 특정인에게 법률적인 행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판단능력을 잃기 전에 후견인을 선정하는 '임의후견'과 판단능력을 잃은 뒤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는 '법정후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되도록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 권고되고,

후견 개시 전 세밀하게 자기 결정 능력을 파악해 후견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국가가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하지만 시급한 현실에 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자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는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도 시행 중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연말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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