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펌 손보기' 제동...법원 "표현자유 훼손·개인적 보복"

트럼프 '로펌 손보기' 제동...법원 "표현자유 훼손·개인적 보복"

2025.05.03. 오후 3: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마음에 들지 않는 로펌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움직임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2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가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싫어하는 기업이나 인물에 제재조치를 취해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는 것은 미국 정부나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보복을 위해 행정명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퍼킨스 코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하월 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임시명령(가처분)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친화적 성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로펌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로펌에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추진해왔습니다.

퍼킨스 코이는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의 자문 로펌으로, 당시 클린턴 캠프가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