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상호관세 위헌 여부 "사법부 판단 권한 없어"

미 법무부, 상호관세 위헌 여부 "사법부 판단 권한 없어"

2025.05.01. 오전 03: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제 비상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호관세 조치에 나선 건 위헌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는 판단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상사태 선언이 적절한지 감독하는 기관으로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가 지정돼 있다며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기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적자는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어떤 개입도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세로 인한 피해 주장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미국 중소기업들은 비상사태는 트럼프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