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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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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CNN이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수십년 만에 강제 추방된 한인 남성을 조명했다.
28일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나 4살때이던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애덤 크랩서(49) 씨는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으로 시민권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되어 2016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그는 2019년 낯선 고국인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 지난해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1억 원 배상 판결을 얻어냈지만, 여전히 부인과 딸들이 있는 미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CNN은 "악몽같은 수십년"이라면서 "부당하게 해외 입양인 수만명을 시민권 없이 잊히게 만든 미국 법의 결함으로 꼽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크랩서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걸 해봤지만 안됐다"며 "딸을 돌보고, 딸의 삶에 함께 있고 싶다. 딸의 아빠가 되고, 살면서 나는 갖지 못했던 것을 딸에게는 해주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끼어있는 신세"라며 "양쪽 사이에 낀 채로 일생 대부분을 살았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아이들도 고향이 없는 채로 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크랩서 씨의 사연은 지난 23일 서울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해 1심 판결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비껴갔다며 항소했고, 홀트는 '당시 입양 기관으로 직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한 상태다.
한줄기 희망은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라고 CNN은 지목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해외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 법의 빈틈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실제로 크랩서 씨는 이전 법안 통과 당시 25살이어서 18살 미만에게만 적용되던 시민권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크랩서 씨는 미 의회의 이전 사례로 볼 때 "아마도 우리 때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고 CNN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8일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나 4살때이던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애덤 크랩서(49) 씨는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으로 시민권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사실상 불법체류자가 되어 2016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그는 2019년 낯선 고국인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 지난해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1억 원 배상 판결을 얻어냈지만, 여전히 부인과 딸들이 있는 미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CNN은 "악몽같은 수십년"이라면서 "부당하게 해외 입양인 수만명을 시민권 없이 잊히게 만든 미국 법의 결함으로 꼽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크랩서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모든 걸 해봤지만 안됐다"며 "딸을 돌보고, 딸의 삶에 함께 있고 싶다. 딸의 아빠가 되고, 살면서 나는 갖지 못했던 것을 딸에게는 해주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끼어있는 신세"라며 "양쪽 사이에 낀 채로 일생 대부분을 살았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아이들도 고향이 없는 채로 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크랩서 씨의 사연은 지난 23일 서울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해 1심 판결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비껴갔다며 항소했고, 홀트는 '당시 입양 기관으로 직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한 상태다.
한줄기 희망은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라고 CNN은 지목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해외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2000년 제정된 아동 시민권 법의 빈틈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실제로 크랩서 씨는 이전 법안 통과 당시 25살이어서 18살 미만에게만 적용되던 시민권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크랩서 씨는 미 의회의 이전 사례로 볼 때 "아마도 우리 때에는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고 CNN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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