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와인스틴 유죄 판결 파기 환송

'미투' 촉발 와인스틴 유죄 판결 파기 환송

2024.04.26.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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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할리우드의 여배우와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와인스틴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여성의 증언이 인정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덕션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틴은 뉴욕주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와인스틴은 이와 별도로 로스엔젤레스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 영화 배급사 미라맥스를 설립한 와인스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등 히트 영화를 배급하면서 할리우드의 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그의 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 피해자들이 잇따라 입을 열면서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앤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까지 와인스틴에게 피해를 봤다고 공개하자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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